커뮤니티

커뮤니티

HOME 커뮤니티 공지사항

공지사항

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시행 예고(2023학년도 부터)

작성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관리자
조회
431
작성일
2022.08.12

수강신청 잔여학점을 직후 학기로 이월하여, 불가피하게 남는 잔여학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학생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예정일 : 2023학년 1학기 수강신청부터(2022학년 2학기 잔여학점 이월)

      ※ 2022-2학기는 미시행(2022-1학기 잔여학점 이월하지않음)


  나. 대상자 : 직전학기 수강신청 이력이 있는 재학생

      ※ 직전학기 휴학자 제외

      ※ 직전학기 및 수강신청학기 15학점 제한자(학사경고 연속2회 및 상담미이수학생) 제외


  다. 이월학점 : 직전학기 21학점보다 적게 신청한 학점(최대 3학점 한도)


<예시>

 2022-2학기 17학점 수강신청한 경우, 2023-1학기 [21 + 3 = 24학점] 수강신청 가능

  ☞ 잔여학점 4학점이나 3학점 한도내에서 이월


 2022-1학기 18학점 수강신청, 2022-2학기 휴학생의 경우, 2023-1학기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

  ☞ 직전학기 수강신청 이력 없음


 2022-2학기 학사경고 연속2회 및 상담미이수로 수강신청15학점 제한자, 2023-1학기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


 2022-2학기 18학점 수강신청, 2023-1학기 학사경고 연속2회 및 상담미이수로 

   수강신청 15학점 제한을 받는 경우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

  ☞ 직전학기 잔여 3학점있으나, 수강학점 15학점 제한 우선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