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학점이월제 시행 예고(2023학년도 부터)
- 작성자
-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관리자
- 조회
- 432
- 작성일
- 2022.08.12
수강신청 잔여학점을 직후 학기로 이월하여, 불가피하게 남는 잔여학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해 학생 학습권을 강화하기
위해 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수강신청 학점이월제를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예정일 : 2023학년 1학기 수강신청부터(2022학년 2학기 잔여학점 이월)
※ 2022-2학기는 미시행(2022-1학기 잔여학점 이월하지않음)
나. 대상자 : 직전학기 수강신청 이력이 있는 재학생
※ 직전학기 휴학자 제외
※ 직전학기 및 수강신청학기 15학점 제한자(학사경고 연속2회 및 상담미이수학생) 제외
다. 이월학점 : 직전학기 21학점보다 적게 신청한 학점(최대 3학점 한도)
<예시>
① 2022-2학기 17학점 수강신청한 경우, 2023-1학기 [21 + 3 = 24학점] 수강신청 가능
☞ 잔여학점 4학점이나 3학점 한도내에서 이월
② 2022-1학기 18학점 수강신청, 2022-2학기 휴학생의 경우, 2023-1학기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
☞ 직전학기 수강신청 이력 없음
③ 2022-2학기 학사경고 연속2회 및 상담미이수로 수강신청15학점 제한자, 2023-1학기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
④ 2022-2학기 18학점 수강신청, 2023-1학기 학사경고 연속2회 및 상담미이수로
수강신청 15학점 제한을 받는 경우 학점이월제 적용 불가
☞ 직전학기 잔여 3학점있으나, 수강학점 15학점 제한 우선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