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2-1학기 공결 처리 대상 및 처리 방법 안내
- 작성자
-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관리자
- 조회
- 480
- 작성일
- 2022.03.07
□ 개요
◦ 코로나19 정부대응 방침이 변경됨에 따라 2022학년도 1학기 공결처리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고자 함 |
□ 출석 인정(공결 처리)
◦공결 인정 대상 및 격리기간 - 확진자: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공결신청 가능) - 밀접접촉자 ① 3차까지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되나 7일간 수동감시(공결신청 불가능) ② 미완료자: 7일 격리(공결신청 가능) * 미완료자: 미접종 및 2차 접종 후 90일 경과자 - 의심자: 37.5도 이상 발열시 즉시 자가검사키트로 검사 실시하고 음성 나올 경우 등교 가능함(공결신청 불가능) ◦공결 처리 - (학생) 학부(과) 사무실에 사전 연락을 취하고, 공결을 원스톱서비스에서 온라인 신청 * 증빙서류 : 검사결과 확진 문자 등 증빙서류 * 공결신청 경로: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공결/공결신청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 (학과) 공결신청이 접수되면 내용 확인 후 승인 처리 * 공결이 승인되면 해당 교과목 출석부에 공결로 자동 표기(전자출결은 다음날 반영) |
□ 유의사항
◦ 격리 또는 감시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실시해야 함 * 양성 나올 경우 추가 격리(7일)됨 ◦격리 또는 감시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등교 및 외출은 가능하나 KF94 마스크 착용하고 사적모임 자제 |
2022.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