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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관련 자격대상자 인원파악 안내

작성자
김지영
조회
2517
작성일
2013.06.10
부서
-
내선번호
-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관련 자격대상자 인원파악 안내

 

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장학사업 관련하여 대상 학생의 인원수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자격에 해당되는 학생은 6.10(오후 5시)까지 054-478-70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사다리장학사업 소개>

1. 목적

 - 중소기업 취업 희망자에게 장학금을 지원을 통한 등록금 부담완화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도모

2. 신청자격

 가. 4년제 3·4학년(5년제는 5학년도 가능)

 나. 4주 이상 현장실습 이수자 또는 해당학기 내 이수예정자

 다. 현장실습을 이수한 중소기업고용계약 체결

 라.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을 획득한 자

 ※ 지원대상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 참여 중소기업

     (단,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 장학생의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기업은 불가

3. 지원내용

 - 등록금 전액 및 학기당 취업준비장려금(200만원)

4. 의무사항

 - 장학금 수혜기간 만큼 졸업 후 해당 중소기업 의무근무

 - 학기별 취업준비장려금을 활용하여 직무기초교육 40시간 이수

5. 장학금 환수

 - 졸업 후 중소기업 의무기간 미준수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환수

 

< 현장실습 제외대상>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의사, 한의사, 약사, 치과의사, 한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영양사,안경사 등

나.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철도 및 항공종사자(조종사, 정비사, 기관사, 항공사 등)

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는 전문자격시험 대상 학과 등

 -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등)

라. 유치원·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및 기타 이에 상응하는 학과 등

마. 기타 수의사, 사회복지사, 미용사 등 (전문)자격시험대상 학과 등

 

2013. 6. 10

학 생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