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관리자
- 조회
- 232
- 작성일
- 2023.02.08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학칙 제5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47조의2, 제171조의2
2. 대상자
-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한 학생
*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완료 후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 합계가 졸업소요학점 이상 되어야함
-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산업인턴 및 인턴십 참여는 인턴십 진행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4학년 1학기(7학기 등록)학생은 대상이 아님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나.+ 다.의 서류를 제출)
1) 개강 전 취업자 : 2023. 3. 14(화)까지
2) 학기 중 취업자 :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승인순서 : 지도교수 → 교과목 담당교수 → 학과장)
다. 증빙서류
1) 취업확정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취업예정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취업이 확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사전 직무교육(연수)에 참여하는 경우만 인정]
3) 창업자:
가) 이번학기 이전 창업자: 현재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내 소득금액 증빙서류(전자계산서 등, 귀속기간 확인 필수)
나) 이번학기 창업자
- 신청시 기준 소득증빙이 있는 경우 : 현재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내 소득금액 증빙서류(전자계산서 등, 귀속기간 확인 필수)
- 신청시 기준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 현재기준 사업자 등록증명원만으로 신청가능하나, 계속취업여부 확인 시에는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과 출석인정기간 내 소득금액 증빙서류를 제출 필수
4. 계속취업여부 확인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승인받은 후)
가. 제출기한: 2023. 6. 1.(목) ~ 2023. 6. 8.(목)까지 [발급 기준일은 23. 6. 1.(목) 이후]
나. 제출 서류: [3.-다.]의 증빙서류 와 동일
5. 제출장소 :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 (디지털관 124호)
6. 조기 취업자 유의사항
가. 해당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교과목의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출석점수가 만점이어도 시험 ,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전체 점수가 기준미달일 경우 F부여 가능)
나.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퇴직 등)되면 즉시 각 학부(과)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퇴직일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학부(과)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 (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 됨)
다.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의 인턴십 참여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7. 기타사항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학사운영규정 제165조에 따라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적은 인정하나, 출석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수업일수 3/4선 이후 조기취업한 경우에도 해당기간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2023.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