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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업]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관리자
조회
232
작성일
2023.02.08
첨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서 및 관련 규정.hwp

(제출양식)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hwp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

 
2023-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학칙 제5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47조의2, 171조의2 

 

2. 대상자

 -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한 학생

    *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완료 후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 합계가 졸업소요학점 이상 되어야함 

 -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산업인턴 및 인턴십 참여는 인턴십 진행으로 학점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 4학년 1학기(7학기 등록)학생은 대상이 아님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가제출기한(나.+ 다.의 서류를 제출)

      1) 개강 전 취업자 : 2023. 3. 14()까지

      2) 학기 중 취업자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

   나.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승인순서 지도교수 → 교과목 담당교수 → 학과장)

   다. 증빙서류 

      1) 취업확정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취업예정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취업이 확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사전 직무교육(연수)에 참여하는 경우만 인정]

      3) 창업자: 

        가) 이번학기 이전 창업자: 현재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내 소득금액 증빙서류(전자계산서 등, 귀속기간 확인 필수)

        나) 이번학기 창업자 

           - 신청시 기준 소득증빙이 있는 경우  현재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내 소득금액 증빙서류(전자계산서 등, 귀속기간 확인 필수)

           - 신청시 기준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  현재기준 사업자 등록증명원만으로 신청가능하나, 계속취업여부 확인 시에는 기준 사업자등록증명원

                                                                        과 출석인정기간 내 소득금액 증빙서류를 제출 필수 

 

4. 계속취업여부 확인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서류 (승인받은 후)

   가제출기한: 2023. 6. 1.(목) ~ 2023. 6. 8.()까지 [발급 기준일은 23. 6. 1.(이후]

   나제출 서류: [3.-.]의 증빙서류 와 동일

 

5. 제출장소 학부(종합학사행정실 (디지털관 124호)

 

6. 조기 취업자 유의사항

   가해당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이므로교과목의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출석점수가 만점이어도 시험 , 과제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전체 점수가 기준미달일 경우 F부여 가능)

   나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퇴직 등)되면 즉시 각 학부(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퇴직일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학부()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 됨)

   다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의 인턴십 참여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7. 기타사항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학사운영규정 제165조에 따라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적은 인정하나출석은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수업일수 3/4선 이후 조기취업한 경우에도 해당기간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2023. 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