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컴퓨터소프트웨어공학과관리자
- 조회
- 197
- 작성일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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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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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학칙 제5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47조의2, 제171조의2
2. 대상자
- 8학기(건축학전공 10학기) 이상 등록한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또는 창업한 학생
*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까지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 합계가 졸업소요학점 이상되어야 하며,
졸업논문 및 졸업외국어를 제외하고 해당학기 종료시 졸업이 가능한 상태여야 함.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가.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1) 제출기한
- 개강 전 취업자는 `23. 9. 14.(목)까지
- 개강 후 취업자는 취업 후 14일 이내 제출
2) 지도교수 → 교과목담당교수 → 학과장 순으로 확인하여 종합학사행정실로 제출
나. 증빙서류
1) 제출기한: 23. 12. 7.(목)까지, (증빙서류 발급기준일은 11.30.(목)부터 인정)
2) 증빙서류 종류
- 취업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입사)전 연수(교육)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출석인정기간내의 사업활동 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전자계산서 등)
※ 증빙서류는 학기말에 1번만 제출하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승인 취소됨.
4. 제출장소 :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
5. 조기취업자 유의사항
가. 해당기간 동안 출석만 인정하는 제도이므로, 교과목의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불이행시 F등급 부여 가능)
나.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퇴직 등)되면 즉시 각 학부(과)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퇴직일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학부(과)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함.(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 됨)
다.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의 인턴십 참여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6. 기타사항
수업일수의 3/4이상 출석한 학생은 출석인정신청을 하지 않아도 학사운영규정 제165조에 따라 해당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적은 인정하나, 출석은 인정받을 수 없음
수업일수 3/4선 이후 조기취업한 경우에도 해당기간 출석인정을 받으려면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함
2023. 8.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