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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장학][근로]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근로기간 변경 안내

작성자
김용자
조회
4663
작성일
2021.06.17
부서
-
내선번호
-

[근로]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근로기간 변경 안내

특별근로장학금 대상자만 신청 가능

- 특별근로장학생 선발은 선착순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참여학생 대상자에게 개별문자 통보됩니다.

 

근로시간, 근무부서(희망근무장소)는 예산 사정 등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특별근로장학금 학생 희망근로지 신청

- 신청기간 : 2021. 6.21.(월)18:00 까지

2021-1학기 재학생만 신청가능합니다. - 학기 중 재학생으로 학적 유지

- 신청대상 :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 참여학생

2. 근로기간 : 2021.7.1.()~2021.8.31.(화)

3. 근로장학금액 : 근로 다음달 20일지급예정

. 교내근로 : 9,000

. 교외근로 : 11,150

4. 근로선발안내 : 2021.6.29.(화)예정

5. 근로시간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비고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520시간

, ,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 적용

 

유의사항

1. 학적변동자(휴학, 제적, 졸업 등) 신청 불가[근로장학금 지급 불가]

2.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과 중복참여 불가(근로종료후 참여가능)

3. 근로시간은 근무부서에 따라 다름

4. 수업시간과 근로시간 중복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