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관비] 연말정산 및 현금영수증 관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433
- 작성일
- 2022.12.02
연말정산에 따른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행 안내사항입니다.
1. 학교는 비영리 법인으로 부가가치세가 불포함된 면세 사업자입니다.
* 이에 따라 생활관비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
2.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 생활관비는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활관비는 소득세법 교육비 불공제대상임
* (참고사항) 대학생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수업료, 입학금,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국외외국비
위 1항, 2항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생활관비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국립금오공과대학교 생활관 -